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입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2025년 모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개발과/031-839-42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