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생활안정경기도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경기도 연천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규모】 20만원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20만원📋 주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 6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1
단계 1
2
단계 2

📄필요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축물대장(임차주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
  •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4년
  • 2025년 모두)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20만원로, 지원 형태는 주거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아래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정주인구 확대 필요 ○ 저출산, 고령화로 부각된 인구소멸 극복을 위하여 귀농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여 연천으로 청년농업인 유입 유도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 등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5. 6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Q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입니다.

Q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신청인의 통장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축물대장(임차주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2025년 모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개발과/031-839-42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개발과/031-839-42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