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대상자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월동시기(11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200,000원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지급금액 : 가구당...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2단계: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추천 3단계: 사업 추진 시기: 월동시기(11월)입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희망복지지원/033-450-574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희망복지지원/033-450-574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