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각 읍면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읍면 방문 신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