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의 지원 대상은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2단계: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41-521-53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41-521-53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