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 부부의 신혼 초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공주시 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하여 공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5. 1.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