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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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금지급(계좌이체)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매년 반기별 신청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