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입니다.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