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50퍼센트 이내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0퍼센트
거주지 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입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수도과/063-859-440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수도과/063-859-44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