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지원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및 정착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
○ 전입세대원 지원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100만원 / 1년~3년 경과분 : 각 3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 관내 거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취득후 신규 주민등록시 정착 지원금 총 300만원 2년간 분할 지원 - 단, 2025.12.2일까지 주민등록한 자에 한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구증가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원자격 충족자 *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전입세대원 지원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관내전입(단, 2025.12.2일까지의 장수군 전입자에 한함) 대상 관내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자격요건 충족일)한 자에게 세대원당 10만원 지원 신청기한 : 자격요건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 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인구증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입니다.
인구증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침 참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기획조정실/063-350-21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구증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기획조정실/063-350-21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