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행정안전부 보조24
🎯지원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1
단계 1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필요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 •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1신청 전 필요한 서류(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신청 전 문의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입니다.
Q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입니다.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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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Q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Q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