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 초청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서 지내며 생활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ㅇ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