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우리 시 거주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우리 시 거주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022년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의 지원 대상은 ○ 2025년 신규 신청자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이상, 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소득기준)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여수시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입니다.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수시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신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