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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전라남도 여수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규모】 15만원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만원📋 대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 대출용도
  • 대출금액
  • 대출잔액 표기.
  •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 대상년도 : 2023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5만원로, 지원 형태는 대출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의 지원 대상은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은 15만원을(를)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

Q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입니다.

Q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4년 1월 ~ 2024년 11월) 1부.,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소득증빙서류 부부 각각 1부., 대상년도 : 2023년,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대상기간 : 2024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임장 1부.,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