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여수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유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의 지원 대상은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입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