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의 지원 대상은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 1,000원을(를) 지원합니다.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운행대수 : 15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2단계: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3단계: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 4단계: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5단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 287, 8340~1 / 팩스) 061, 287, 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의 경우 ①, ③ / ㉰는 ①, ④필요),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