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생활안정전라남도 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전라남도 화순군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 규모】 1,000원 【지원 내용】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15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지원 내용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15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 1,000원

신청 방법

  •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
단계 1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2
단계 2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3
단계 3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
4
단계 4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5
단계 5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필요 서류

  •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화) 061
  • 287
  • 8340~1 / 팩스) 061
  • 287
  • 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 ㉯의 경우 ①
  • ③ / ㉰는 ①
  • ④필요)
  •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① 신청서
  •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산모수첩
  •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000원로,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등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신청 전 문의처(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5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의 지원 대상은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 1,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운행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운행대수 : 15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Q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2단계: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3단계: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 4단계: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5단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Q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 287, 8340~1 / 팩스) 061, 287, 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의 경우 ①, ③ / ㉰는 ①, ④필요),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