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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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화재로 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관리과/061-350-55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관리과/061-350-55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