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은 1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경제실/061-390-70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경제실/061-390-70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