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10.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