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2단계: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54-779-66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54-779-66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