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수도요금 감면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수도요금 감면은 5,000원을 지원합니다.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2단계: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3단계: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4단계: 으로 문의바랍니다.
○ 수도요금 감면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상하수도 30% 감면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 8887)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