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사업
2019년 ∼ (계속)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다자녀가정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입니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입니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