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2024. 4.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보험사에 팩스접수 0507-774-0662(메리츠화재컨소시엄) 2024. 4.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4. 4. 18. 이후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0507-774-0662(메리츠화재컨소시엄) 2단계: 2024.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주시민 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