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입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V (전체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V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V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54-330-61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54-330-61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