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월 7만원 ○
매월 지급/계좌입금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 대상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7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보훈처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회복지과/054-537-73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회복지과/054-537-73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