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은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귀농인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귀농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정과/054-870-6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인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정과/054-870-62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