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역 주민 모두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500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경우(최대 100만원 한도,10만원 미만은 제외) 100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66754&p=4 ▣ 처리절차 ○ 접 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5939)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2,3]참고) ○ 공제금 지급절차 (*처리절차 : 사고자 본인 직접 서류 우편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천군민 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천군민 안전보험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예천군민 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입니다.
예천군민 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민 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DB손해보험/02-475-81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천군민 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DB손해보험/02-475-811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