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0천원 ㅇ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천원 ㅇ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천원 ㅇ 익사사고 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0천원 ㅇ 의사상자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피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0천원 ㅇ 성폭력범죄상해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0천원 ㅇ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0천원 ㅇ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14급, 차등지급) :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0천원 ㅇ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원 ㅇ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0천원 ㅇ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0천원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ㅇ 문 의 처 : 1577-5939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6개 담보에 한함 (이메일 : lofa@aoneis.com/ 팩스 : 0303-0945-678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가 울진인 모든 군민(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50,000천원 ㅇ 폭발화재붕괴(땅꺼짐)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0천원 ㅇ 폭발 화재붕괴(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보험사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단계: ㅇ 문 의 처 : 1577-5939 3단계: 우편접수 : 모든 담보 가능 4단계: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5단계: 이메일 또는 팩스접수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 및 필요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전재난과/054-789-61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안전재난과/054-789-61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