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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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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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의 지원 내용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신분증 지참)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통영시 세무과/055-650-43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통영시 세무과/055-650-436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