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O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600원을 지원합니다.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기술과/055-650-63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기술과/055-650-63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