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에 국적취득비, 기술취득비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입니다.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통장 사본,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자격증 사본, 수수료 납입 영수증,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가족과/055-359-51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가족과/055-359-51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