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생활안정경상남도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경상남도 밀양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 의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1
단계 1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필요 서류

  • 감면신청서
  • 출생증명서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출산 등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밀양시보건소/055-359-6986)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Q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입니다.

Q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밀양시보건소/055-359-69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밀양시보건소/055-359-69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