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밀양시보건소/055-359-69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밀양시보건소/055-359-698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