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주...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2단계: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3단계: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