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자동이체 등 신청자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고지서 1장당 250원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고지서 1장당 250원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지원 대상은 자동이체 등 신청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50원을 지원합니다.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입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거제시 납세과/055-639-34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