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제출서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55-392-387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55-392-387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