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055-530-1605/055-530-16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055-530-1605/055-530-16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