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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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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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의 지원 내용은 ○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