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성다문화과/031-5189-39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