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개인 신청절차 없음 2단계: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보육과/031-760-21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보육과/031-760-21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