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연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치매안심센터/031-760-87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치매안심센터/031-760-872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