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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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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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 1인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입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농업정책과/031-760-44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농업정책과/031-760-441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