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3월 ~ 5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3월 ~ 5월입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