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2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단계: ○ 온라인 신청 4단계: 정부24입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