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127,58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5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7,580원 ~ 최대 382,73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2단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3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4단계: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5단계: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