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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서울특별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규모】 127,58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5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7,580원 ~ 최대 382,73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5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7,580원 ~ 최대 382,73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127,580원📋 현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1
단계 1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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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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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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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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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127,580원로,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이 정책의 목적은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중규모 지원금으로 생활비 보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현금 지원으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127,580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5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27,580원 ~ 최대 382,73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

Q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2단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3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4단계: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5단계: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입니다.

Q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