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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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연중지속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온라인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2단계: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3단계: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4단계: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입니다.
25개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또는 문의처(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