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2단계: - https://fire 3단계: kr/pages/cnts 4단계: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5단계: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또는 문의처(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