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seoul.go.kr)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요금제도과/02-3146-118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index.do?m=m2_1) 또는 문의처(요금제도과/02-3146-118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