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대상은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2단계: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입니다.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또는 문의처(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