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의 지원 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은 2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4종,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3종, (필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추가)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