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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부산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규모】 500만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1
단계 1
○ 방문 또는 온라인
2
단계 2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3
단계 3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
4
단계 4
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규모는 500만원로, 이 정책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50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

Q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또는 온라인 2단계: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3단계: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 4단계: 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입니다.

Q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추가서류,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생활안정자금 : 통장사본, 대행신청 시 : 위임장 또는 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119.busan.go.kr/) 또는 문의처(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