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지원금(분기별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연산동)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신도시빌딩 6층(초량동)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유족 신분증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