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동정책과/032-440-28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아동정책과/032-440-2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