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로운 시민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지원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요건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입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로운 시민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